근로자는 쉬는 날. 모든 근로자가 다 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수당은 어떻게 얼마나 받지?
참고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우체국은 일부 업무만 보며 학교도 정상 운영하지만 학교장 권한으로 재량휴업을 할 수도 있다. 은행도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이 있으니 이용 전 확인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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