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병원에서 검진결과지가 나온다. 보통은 이 결과지를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도 있다. 대신 단순히 건강검진을 실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지를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대로 서류를 보관해야 하므로 직원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진받은 병원에 전화해서 일반건강진단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를 요청하면 된다. 그리고 이 결과표를 5년간 보관하면 된다.
결재란 생성하기(더아파트) (0) | 2025.05.16 |
---|---|
말일전표 복사(더아파트) (0) | 2025.05.15 |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표 (0) | 2025.05.13 |
아파트전산프로그램(더아파트) (0) | 2025.05.12 |
전기검침 (0) |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