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내가 근무하는 곳은 5인 이상이었다가 경비, 미화 위탁계약으로 사무실 직원만 남았다. 우연히 상시근로자수에 관해 알아보다가 으잉? 하며 자료를 찾아보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은 못 받는다. 정해진 월급 외에 일 한 만큼의 기본임금은 받지만 50%씩 더 가산해 주는 수당은 못 받는다. 연차도 5인 이상이었을 때 부여받은 건 없어지지 않으나 5인 미만이 된 후부터 새로운 연차는 생기지 않는다. 입사 1년 미만자처럼 월차가 하나씩 생길 뿐이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못 한다. 대신 민법으로 시비를 가려볼 수는 있다고 한다.
아파트경리업무
2025. 5. 2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