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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더아파트)

아파트경리업무

by bububu 2025. 5. 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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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는 세대에서 관리비를 중간정산하면 중간관리비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거나 고지된 관리비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되면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한 중간관리비예수금과 관리비임이 확인된 가수금은 관리비 고지서를 작성할 때 해당세대에 마이너스금액으로 관리비를 차감하면 된다. 입금 내역은 입금내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자동수납으로 처리가 되고 고지된 관리비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내역은 불명자료로 남는다. 이 불명자료를 확인하여 동호수 지정 후 저장을 하면 자동수납처리가 되고 더 입금된 금액만큼 과입금으로 처리가 되어 관리비부과 작업 시 가수금현황에 추가하여 해당 세대의 관리비에서 차감을 하면 된다. 만약 전출세대에서 자동이체 미해지로 관리비가 입금되어 반환을 해야 할 때는 불명자료로 남겨둔 채 전표만 작성해도 되지만 관리비에서 차감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입금내역현황에서 동호수 지정 후 저장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가수금현황에서 과입금 가져오기가 된다. 만약 자동으로 가져오기를 했는데 내역이 빠진 경우는 행추가를 하여 수작업으로 입력하면 된다.

과입금 가져오기를 하고 나면 꼭 저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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