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부과하고 나면 매달 해야 할 일이 있다. K-apt에 관리비를 등록하는 것과 아파트 게시판과 아파트 홈페이지에 관리비를 공고하는 것이다. 회계프로그램에서 해야 할 일을 끝내면 K-apt에 접속해서 관리비 등록 작업을 하면 된다.
K-apt 로그인 -> 관리주체/입대의 로그인 -> 관리비등록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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