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1월 하고도 며칠이 지났다. 새 출근부 만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년 출근부 만들 시기가 되었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해 알아보고 자료도 정리해 보았다. 연차유급휴가는 필요할 때 쓰고 남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가 남았더라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못 받게 되므로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다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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