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수를 줄이기 위해 연말이면 꼭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새 달력에 지난해에 있었던 일을 월마다 기록해 두는 것이다. 7월. 지난해 7월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를 제출했다고 적혀있는데 오늘까지도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안 오네. 이제 안내문은 따로 발송 안 하나? 홈택스에 신고해야 하니 홈택스에 접속해서 상반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안내를 읽어보니 7월 말일까지가 제출기한이고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한다. 요즘은 회계프로그램에서 급여와 연동된 자료를 전산매체로 다운로드하여 홈택스에 올리기만 하면 신고가 끝나니 편리하다. 근데... 지난번에 신고할 때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이리저리 홈택스 사이트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제출완료. 어떻게 찾아가는지 첨부파일에 남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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