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입대의 직책수당(직무수당), 출석수당 세금신고에 대해 기록해 본다. 이런 것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싶겠지만 원칙은 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혹은 직무수당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 출석수당도 마찬가지이다. 세율은 8.8%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관리규약에 따라 월 삼십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300,000원 × 8.8% = 26,40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273,600원을 계좌로 지급한다. 원천징수한 26,400원은 직원급여원천징수신고할 때 함께 신고 및 납부한다. 이때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입대의 직책수당(직무수당)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된다. 수당이 월 125,000원 이하일 때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세금은 없으나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따로 지출에 대한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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