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하고 직장건강보험가입자가 되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입사 첫해를 제외하고는 출생연도에 맞춰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게 된다. 언젠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고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내 건강검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기에 좀 당황스러웠다. 그때는 법을 잘 몰랐기에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내가 더 뭐라고 말하겠나 싶어 그냥 넘겼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그냥 넘길일이 아니었다. 왜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여러 차례 안내를 해야 하고 이를 안내받은 직원은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결과지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건강검진미실시 사유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검진결과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니 직장인건강검진 소홀히 하지 말고 검진결과지도 잘 보관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