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했으니 원천세를 신고해야 한다. 처음 원천세를 신고할 땐 이게 맞나 몇 번씩 살펴보고 또 살펴봤지만 매달 하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졌다.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급여대장과 연동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출력할 수도 있다.
원천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두어 달 전만 해도 홈택스 신고가 끝나면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위택스에 별도로 접속해야 했지만 이제는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위택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단추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