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요즘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시끌시끌하다. 많은 사람들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분리징수는 말 그대로 고지서를 분리해서 징수를 한다는 말이다. 방송법 제64조에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2,500원씩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TV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납부독촉을 받고도 계속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TV가 있다면 TV수신료는 내야 하는 것이다.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그 동안 TV가 없는데도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
아파트경리업무
2023. 7. 16.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