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운영윤리교육(속칭 동대표윤리교육)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일원이라면 회장이나 감사 대표 등의 직책에 상관없이 모두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그것도 매년 4시간씩. 대개는 알아서 잘 받기도 하지만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관리소장의 몫이 되기도 한다. 대표님들! 소장님도 바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연말이 가까워오면 집합교육도 한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즉 동대표가 아니어도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비는 만 원이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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