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이다. 내가 근무하는 단지는 예정신고는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한다. 단지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예정신고 안내문이 떴기에 겸사겸사 정리해 본다.
위 서식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사이트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보면 [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PDF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메일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경로는 다음과 같다. 조회/발급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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