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하면 4대 사회보험을 신고하고 매달 받는 급여에서 예수금이란 항목으로 4대 사회보험을 납부한다.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납부하는 보험이고 나머지 것들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납부하는 보험이다. 또 그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한다. 즉 내야 할 보험료가 5,000원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2,500원씩 나눠 내는 것이다.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보통은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에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전표처리한 후 관리비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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