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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증빙서류)

아파트경리업무

by bububu 2025. 4. 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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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해주세요."라는 요청에 업체가 난색을 표한다. "싸게 한 거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곤란한데요......" 옆에서 한 마디 거든다. "세금계산서 그거 발행 안 해도 안 되나?" "예. 안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로 입주민에게 부과할 건데 제대로 된 영수증은 있어야지요."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영수증이란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말한다. 적격증빙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 포함)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등을 말하며 거래명세표, 입금증은 적격증빙이 아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하면 의외로 갖춰야 할 서류가 많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증빙서류)에 따라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청구서, 계약서, 대조필, 부기증명, 적격증빙이 그것이다.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관련하여 더 자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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