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 고용형태공시제 사이트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http://www.work.go.kr/gongsi 접속 후 로그인 한 다음 신고하면 된다. 작성법이나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대국민공개용 고용형태 공시정보 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자료실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고용형태 공시제 안내 PDF]를 누르면 고용형태공시제도 안내 책자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할 때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근로자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아니라면 기간제근로자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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